지원금 상세

의료조건부 접수

진폐위로금지급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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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해등급별 평균임금 215~1,040일분
  • check_circle특례: ’10.11.21 이전 판정은 장해·유족일시금의 60%
  • check_circle대상: 광업 분진작업 종사 진폐근로자와 유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 증빙
  • check_circle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FAX
  • check_circle지급제외: 특별급여·사업주 보상금 수령(가중장해 제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광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한다.
  2. 2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fax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3. 3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에서 접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또는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 arrow_right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하다.
  • arrow_right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하나,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신청기한은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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