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조건부 접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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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임금 50%, 월 60만원·최대 6개월
  • check_circle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 check_circle자격: 원직복귀·대체근로자 신규고용 후 30일 이상 유지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 필요시 임금지급 확인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온라인
  • check_circle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온라인(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재해일 이후 신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대체근로자는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건설일용근로자와 불법외국인노동자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성격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됩니다.
  • arrow_right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됩니다.
  • arrow_right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를 완납해야 지급 가능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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