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취약계층접수중

농식품바우처 지원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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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2026-12-1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신선 농산물 이용권·식생활 교육
  • check_circle지원규모: 4인 가구 월 10만원
  • check_circle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특성기준 충족
  • check_circle특성기준: 임산부·영유아·취학연령아동·청년
  • check_circle신청: 누리집·ARS(1551-0857)·읍면동 방문
  • check_circle구비서류: 해당 없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누리집에 회원가입한 후 신청
  2. 2
    ARS 신청: 대표번호 1551-0857의 ARS 서비스를 통해 신청
  3. 3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생계급여 수급가구라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또는 청년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보장시설 수급자인 가구원은 바우처 지원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이용 기간 동안 바우처 지원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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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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