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취약계층접수중

농식품바우처 지원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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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2026-12-1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신선 농산물 이용권·식생활 교육
  • check_circle지원규모: 4인 가구 월 10만원
  • check_circle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특성기준 충족
  • check_circle특성기준: 임산부·영유아·취학연령아동·청년
  • check_circle신청: 누리집·ARS(1551-0857)·읍면동 방문
  • check_circle구비서류: 해당 없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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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학령기 자녀·청년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원 중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가 있어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원 중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가 있어 해당 기간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5.12.22.부터 '26.12.11.까지입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농식품바우처 누리집 회원가입), ARS(대표번호 1551-0857), 방문(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서나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고상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모두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누리집에 회원가입한 후 신청

  2. 2

    ARS 신청: 대표번호 1551-0857의 ARS 서비스를 통해 신청

  3. 3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생계급여 수급가구라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또는 청년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보장시설 수급자인 가구원은 바우처 지원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이용 기간 동안 바우처 지원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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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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