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
- check_circle지원형태: 전자바우처
- check_circle문의처: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3232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대상
만 19세 이하 · 전국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전자바우처(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주기가 '수시'로 명시되어 있어 특정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바우처(1566-3232)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방문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합니다.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우편접수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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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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