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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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만 19세 이하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
  • check_circle지원형태: 전자바우처
  • check_circle문의처: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3232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세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방문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합니다.
  2. 2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우편접수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3. 3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4. 4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5. 5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6. 6
    이의가 있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7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8. 8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산모
  • arrow_right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 arrow_right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연계되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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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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