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상시 접수중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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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상담)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면·비대면 심리상담·검사
  • check_circle의료비: 의료급여 1·2종·중위소득 150% 이하
  • check_circle대상: 난임·유산·사산 부부, 임신부와 배우자
  • check_circle대상: 출산 12주 이내 산모·3년 이내 양육모와 배우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권역별 센터에 상담 예약 전화
  • check_circle문의처: 중앙센터 02-2276-227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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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난임·유산사산 경험 부부, 임산부·산모(출산 후 12주 이내)·양육모(출산 후 3년 이내)와 배우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가 피임 없이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하여 임신 유지와 관련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임신 중인 여성이거나 그 배우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이거나 그 배우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 후 3년 이내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모이거나 그 배우자이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비 지원이 계속 제공되나요?

예산소진 시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앙센터(02-2276-2276) 또는 거주 지역 권역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을 예약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혼인상태기혼, 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서울서남권역센터: 02-895-1002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권역센터: 031-255-3375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난임 부부는 피임 없이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해도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arrow_right유산 또는 사산으로 임신 유지와 관련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임신 중인 여성과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출산 후 12주 이내 산모와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출산 후 3년 이내 양육모와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과 관련기관 실무자도 상담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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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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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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