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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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사업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최대 360만원(3개월마다 90만원)
  • check_circle대상: 알선 후 1개월 내 채용 또는 장려금 수령 사업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확인서 2종
  • check_circle증빙서류: 고용보험·임금·근로계약·사업자·통장
  • check_circle신청방법: 구직신청 후 상담사에 방문·팩스·이메일
  • check_circle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 139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사업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 온라인 구직신청(kinfa.or.kr/cyber/job/agrSeekJob.do)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 - 1단계 :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 - 2단계 :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3단계 :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 ※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description제출 서류

  • ① 고용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⑦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용회복지원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하거나,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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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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