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인미만 영세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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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월 지원액(여성): 심한 장애 65만원·그 외 45만원
  • check_circle월 지원액(남성): 심한 장애 55만원·그 외 35만원
  • check_circle대상: 도내 5~49인 사업주·50인 이상 장애인표준사업장
  • check_circle조건: 고용 3개월 경과·최저임금 이상·월 60시간 이상
  • check_circle신청처: 사업체 주소지 읍·면·동
  • check_circle문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54-760-49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영세 사업체, 장애인표준사업장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주 또는 50인 이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인 도내 사업주가 대상임
  • arrow_right장애인 고용 후 3개월이 경과한 사업주여야 함
  • arrow_right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조건
  • arrow_right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격일제·3교대 등은 근무일수 15일 미만이어도 월 60시간 이상이면 지원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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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관련 지원금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지급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신청가능
제주특별자치도
65만원 등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45만원 등
장애인고용장려금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월 35만원 등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45만원 등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45만원 등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조건부 접수
고용노동부
월 35만원 등
노인고용촉진장려금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20만원
고용촉진장려금조건부 접수
고용노동부
최대 720만원 등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신청가능
제주특별자치도
20만원/일시금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금액 정보 없음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월 22만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10억원 등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접수처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월 30만원 등
장애인고용증진융자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15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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