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취업·교육신청가능

축산물 HACCP교육 안내

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일정 및 신청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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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교육)

group

지원 대상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소, 축산물 안전관리인증농장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연간 교육일정 참고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축산물 HACCP 인증 희망자·인증자
  • check_circle신규교육: 영업자 4시간·종업원 24시간 이상
  • check_circle정기교육: 인증자 매년 1회, 4시간 이상
  • check_circle교육비: 영업자·정기 9만원, 농업인 8만원
  • check_circle신청처: HACCP 민원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 교육운영단 043-928-018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소, 축산물 안전관리인증농장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HACCP 교육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대상임
  • arrow_right인증을 받으려는 작업장·업소는 영업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 이상 교육훈련 수료가 요구됨
  • arrow_right인증을 받은 자는 매년 1회 4시간 이상 정기교육훈련 대상이며, 조사·평가 총점 95% 이상 등 원문상 면제 가능 사유가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교육대상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 교육대상 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 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 정기교육훈련 : 4시간 이상(매년 1회) *(참고사항1)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2)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그 종업원이 정기 교육 훈련 이수 가능합니다. *(참고사항3)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생략 가능합니다.(영업자가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영업자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정기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 1일, 80,000원 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일정 및 신청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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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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