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취업·교육정기 접수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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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사업연도 2월말까지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교육훈련 비용 일부 현금 지원
  • check_circle지원대상: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
  • check_circle선정기준: 제재업·목재등급평가사 교육 운영
  • check_circle제출서류: 교육훈련 계획서·국고보조금 신청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련 서류 작성 후 산림청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 제출
  2. 2
    산림청 검토
  3. 3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description제출 서류

  • 교육훈련 계획서
  • 국고보조금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기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선정 대상은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목재등급평가사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기관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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