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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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축산물 HACCP 인증 전문 컨설팅
  • check_circle지원규모: 최대 800만원(국비40%·지방비30%·자부담30%)
  • check_circle대상: 등록·허가 축산농가·생산자단체
  • check_circle대상: 도축·집유·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check_circle제출·신청처: 사업신청서를 시군구·브랜드 경영체에 제출
  • check_circle문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97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가축사육 농가, 생산자단체,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2. 2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3. 3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서식 1]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또는 축산물영업자여야 함
  • arrow_right축산농장은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가축사육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여야 함
  • arrow_right축산물영업장은 도축업·집유업·사료제조업 등록 업체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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