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축산농가에 환경관리, 사양관리 등을 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장비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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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ICT 장비·솔루션 실제 소요액 지원(자부담)
  • check_circle대상: 축산업 허가·등록자, 자격 충족 곤충·누에·양봉농가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축산업등록증·신용조사서·법인등기부등본
  • check_circle신청처: 시군구청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1
  • check_circle선정방법: 평가 70점 이상, 예산 범위 내 최종 선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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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등이 ICT 장비 도입 시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사슴 축산업등록을 한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축산업 허가가 없다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쳤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말 사육자는 말 등록기관에 말 3마리 이상을 등록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곤충·누에·양봉 농가라면 원문에 명시된 신고·등록 및 규모 요건을 충족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ICT 융복합 시설 도입을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입니다.
  • · 곤충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관련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입니다.
  •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 사업으로 악취 모니터링 장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 축사시설현대화 등 농림사업에서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장비 비용을 지원하나요?

축사 내외부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Q. 지원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 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방식이며,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최종 대상자는 광역지자체 단위 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Q.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가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도 제출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축산업, 곤충생산, 누에 사육, 양봉업, 말 사육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2. 2

    각 광역지자체단위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description제출 서류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 신용조사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arrow_right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를 설치한 자 또는 설치 예정인 자 (곤충, 양봉 예외)
  • arrow_right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 arrow_right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arrow_right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지원 가능
  • arrow_right말산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
  • arrow_right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arrow_right누에를 사육하는 자
  • arrow_right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 (2020년 8월 28일 이후 시행)
  • arrow_right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arrow_right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arrow_right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arrow_rightICT 융복합 시설 도입을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arrow_right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
  • arrow_right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
  • arrow_right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arrow_right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
  • arrow_right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arrow_right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
  • arrow_right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
  • arrow_right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arrow_right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자기부담금 발생

축산농가에 환경관리, 사양관리 등을 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장비 비용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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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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