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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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지자체 공고 기간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수확 후 위생·안전관리 시설 보완(현금)
  • check_circle지원대상: GAP시설·지정 희망자·보완 필요자
  • check_circle자격조건: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법인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계획서, 등록증, 등기부, 설계도, 견적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이메일·FAX·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97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이메일, FAX, 방문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간이설계도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arrow_right「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 arrow_right「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 arrow_right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 arrow_right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한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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