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취약계층정기 접수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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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사·건강관리·편의지원 방문서비스
  • check_circle대상: 독립·국가·참전유공자 등 본인·유족
  • check_circle자격: 65세 이상·거동 불편·독거/노인부부·생활기준 충족
  • check_circle서류: 소득재산신고서·개인정보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지방보훈청·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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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유족)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하나이거나 원문에 명시된 유족(배우자·부모·자녀·손자녀 등)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Q.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가 필요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 소득재산신고서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해야 함
  • arrow_right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여야 함
  • arrow_right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도 생활정도 기준에 해당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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