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성실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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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별 전액 또는 2·3·6시간 면제
  • check_circle추가감면: 일부 초과요금 50%, 기타 20~50%
  • check_circle대상: 납세자·유공자·장애인·임산부·다자녀 등
  • check_circle제출·신청: 대상별 증빙서류를 주차관리원에 제시
  • check_circle문의처: 교통시설팀 031-880-403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관리원에게 증빙서류 제시

description제출 서류

  •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육안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 3.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 4.「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육안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 7.「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5
  • 18민주유공자증
  • 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등록허가증(사업자등록증)
  • 구입 영수증 및 기타 구입 증빙서류
  • 9.「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10.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자가용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 11.「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 12. 2자녀(단
  •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13.「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모자보건수첩
  •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증명자료 제시자
  • 14.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장이 발행한 고령노인 주차표지 (필요시 주민등록증 등 주소와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
  • 15.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새마을지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16.「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 : 여주시장이 발행한 주차표지
  • 17.「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 :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 1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명서
  • 1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 증명서
  • 20.「여주시 리
  • 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읍
  • 동장이 발급한 이
  • 통장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성실 납세자 또는 유공 납세자
  • arrow_right긴급자동차 소유자
  • arrow_right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arrow_right여주시 새마을회 소속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arrow_right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arrow_right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 분회장, 마을별 노인회장
  • arrow_right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
  • arrow_right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arrow_right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단, 전기차는 2시간 면제 후 감면)
  • arrow_right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차량
  • arrow_right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차량
  • arrow_right자가용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 부착 차량
  • arrow_right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 참여한 사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성실납세자

○ 임산부

○ 다자녀 가족

○ 이·통장

○ 새마을지도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전통시장 이용자

○ 장애인

○ 고령노인

○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 전액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

-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 분회장, 마을별 노인회장

○ 2시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제제5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단, 전기차는 2시간 면제후 감면)

-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차량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차량

○ 20% 감면

-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1회한정)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취약계층,성실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여주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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