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다인승자전거)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다인승자전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기타(교육)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다인승자전거 이용요금 전액·50% 감면
  • check_circle전액감면: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등
  • check_circle50% 감면: 수급자·한부모·다자녀·시흥시민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신청 시 증명서·관련서류 제시
  • check_circle구비서류: 복지카드·주민등록증·등본 등
  • check_circle문의처: 공원사업부 031-488-690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 지참 제시

description제출 서류

  •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복지카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무 수행 또는 시 주최·주관 공익사업을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전액감면 대상
  • arrow_right장애인,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자, 등록포로 및 귀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의사상자 등은 전액감면 대상
  • arrow_right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헌혈자, 병역명문가, 감면 대상 단체를 위한 행사는 50% 감면 대상
  • arrow_right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감면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다인승자전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시흥도시공사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시흥도시공사

관련 지원금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수상자전거체험)상시 접수중
시흥도시공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염전체험)상시 접수중
시흥도시공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해수체험)상시 접수중
시흥도시공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전기차)상시 접수중
시흥도시공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갯골캠핑장)상시 접수중
시흥도시공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상시 접수중
시흥도시공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