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수상자전거체험)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수상자전거체험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기타(교육)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수상자전거 이용요금 전액 또는 50% 감면
  • check_circle전액감면: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등
  • check_circle50%감면: 수급자·한부모·다자녀·시흥시민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주민등록증 등 대상 확인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련 서류·증명서 지참 후 방문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감면 대상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2. 2
    시흥도시공사 공원사업부에 방문 신청합니다.
  3. 3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시흥 관내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등)
  •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
  •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해당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무 수행을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전액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은 전액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65세 이상의 노인은 전액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장애인은 전액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전액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액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전액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액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자는 50%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한부모가족은 50%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수련활동 참여자는 50%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다자녀가정은 50%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다문화가족은 50%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헌혈자는 50%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50%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시흥시 병역명문가는 50% 감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감면 대상 단체를 위한 행사는 50% 감면 대상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수상자전거체험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시흥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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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시흥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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