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접수처 문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서안성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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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경기 안성시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이용료 20%·30%·50% 감면
  • check_circle배드민턴·탁구: 해당 대상 이용료 80% 감면
  • check_circle50% 대상: 유공자·장애인·수급자·임산부 등
  • check_circle30% 대상: 안성 지역주민·안성온시민
  • check_circle20% 대상: 10~55세 여성(수영 월 이용료)
  • check_circle신청: 홈페이지 가입 또는 방문, 증빙자료 제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경기 안성시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서안성체육센터 : 서안성체육센터 홈페이지(http://asmcs.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서안성체육센터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큰길 20, 서안성체육센터)

description제출 서류

  • 이용료 할인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arrow_right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arrow_right장기복무 제대군인
  • arrow_right안성온시민
  • arrow_right만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수영 월 이용사용료에 한해 20% 감면
  • arrow_right어르신은 배드민턴·탁구 이용 시 감면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 배드민턴, 탁구만 해당

○ 100분의 8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어르신,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배드민턴,탁구의 경우 이용사용료 감면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 100분의 80 감면(배드민턴,탁구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100분의 20할인은 중복감면 가능)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서안성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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