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감면대상자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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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경기 안성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체육시설 사용료 80% 감면(중복 불가)
  • check_circle대상: 국가·참전·5·18·특수임무 유공자 등
  • check_circle대상: 만 65세 이상·장애인·수급자·지역주민
  • check_circle대상: 병역명문가·2자녀 이상 가족·제대군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용료 감면 관련 증빙자료
  • check_circle신청방법: 통합예약시스템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경기 안성시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안성시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re.asimc.or.kr)에 가입한다.
  2. 2
    온라인으로 체육시설 예약 및 감면 신청을 진행한다.
  3. 3
    사용료 감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 해당자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 예우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 해당자
  • arrow_right의사상자 등 예우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 해당자
  • arrow_right등록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arrow_right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 arrow_right안성시 지역주민(생활인구 기본조례 제6조 제2항 특별회원 포함)
  • arrow_right안성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청소년·어린이
  • arrow_right제대군인지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기복무 이상 제대군인
  • arrow_right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이 지원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이 지원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지역 주민 및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특별회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안성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가 지원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이 지원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등 예우, 국군포로의 송환,장애인복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자, 안성시병역명문가, 만65세 이상, 지역(안성)주민, 제대군인 지원법 [100분의 80 감면 (중복적용 불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마.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 바.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지역 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 포함) 아. 안성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람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면대상자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80%)

출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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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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