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실내체육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행복플러스카드 대상 100% 감면(연중 3개월)
  • check_circle50% 감면: 장애인·기초수급자·병역명문가·유공자 등
  • check_circle기타 감면: 어린이·노인 40%, 군인·청소년 30%, 그린카드 10%
  • check_circle제출서류: 감면 사유 증명서류·관련 신분증 또는 카드
  • check_circle신청방법: 안산시 체육시설 직접 방문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체육처 031-8085-74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접수 -안산시 체육시설 직접방문

description제출 서류

  • ○ 방문접수
  • -안산시 체육시설 직접방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
  • arrow_right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포로가족
  • arrow_right그린카드 소유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지참)

○ 군인(하사이하)/군경(직업군 제외)(휴가증 지참)

○ 6세이상 12세이하 어린이

○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학생증, 청소년증 지참)

○ 65세이상 노인(신분증 지참)

○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복지카드, 보조자카드 지참)

○ 유공자, 의사상자, 고엽제, 병역명문가 등의 감면대상자

(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등 관련 신분증 지참)

○ 그린카드 소유자(결제 시 그린카드 사용)

○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대상카드 지참)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연중 3개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해당하는사람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8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에해당하는사람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등록포로및같은조제3호에따른억류지출신포로가족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40%)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2 연습사용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1 단체 및 개인사용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안산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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