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접수처 문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선수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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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경기 여주시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10~100% 감면
  • check_circle대상: 유공자·관내 고령자·장애인·어린이 등
  • check_circle대상: 시·체육회 선수, 청소년, 그린카드 소지자
  • check_circle유의사항: 중복 감면 불가, 최고 감면율 적용
  • check_circle신청처: 여주도시공사 통합예약시스템
  • check_circle문의처: 생활체육팀 031-880-40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경기 여주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여주도시공사 통합예약시스템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복합체육관, 양섬야구장,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그린카드를 본인 명의로 소유한 사람
  • arrow_right여주시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또는 시 소속 선수
  • arrow_right청소년
  • arrow_right어린이
  • arrow_right여주시 명예시민
  • arrow_right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 arrow_right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
  • arrow_right국가상이자 1급 또는 5.18 민주부상자 1급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여주시 병역명문가 우대 대상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업무유공자 ○ 국가상이자 1급 ○ 5.18 민주부상자 1급 ○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 ○ 여주시 체육회 선수 ○ 시소속 선수 ○ 청소년 ○ 그린카드 소지자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중 초·중·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8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60%감면 -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현장할인) - 청소년.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온라인+현장할인) ○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 30%감면 -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여주시 명예시민 ○ 10%감면 -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를 소유한 경우 ※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선수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여주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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