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법정감면 차량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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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장애인·유공자 등: 1일 1회 2시간 면제 후 50%
  • check_circle법정차량: 경차·수급자·한부모·다자녀 등 50%
  • check_circle기타 50%: 전통시장·우수봉사자·환승차량 등
  • check_circle기타 30%: 의왕시민 행락지·50m 내 주민 차량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자동감면 또는 증빙자료 제시
  • check_circle문의처: 교통시설팀 031-8086-744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즉시 자동감면 및 감면 증빙자료 제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arrow_right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 arrow_right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 arrow_right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소유자
  • arrow_right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1회 주차에 한함)
  • arrow_right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arrow_right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소유자
  • arrow_right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자가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 arrow_right의왕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해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하는 차량 (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 arrow_right환승을 목적으로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 arrow_right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 arrow_right의왕시 거주자가 행락지(백운호수,청계산,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회 주차에 한함)
  • arrow_right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주차장에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이용을 위해 주차한 경우
  • arrow_right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 arrow_right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 다자녀 가정

○ 경로우대대상자

○ 저공해자동차

○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50%)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5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증명자로를 보여주는 사람

(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1회 주차에 한함)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무료, 초과분은 100분의 50 적용)

○ 그 외 주차요금 감면(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자가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의왕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해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하는 차량(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 환승을 목적으로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단, 경차는 60%할인)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 그 외 주차요금 감면(30%)

- 의왕시 거주자가 행락지(백운호수,청계산,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등)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1회 주차에 한함)

- 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주차장에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이용을 위해 주차한 경우

1)야영장 이용객(4인 기준 1대는 무료)

2)레저시설 이용객으로 1회 주차에 4시간 이내(레일바이크, 호수열차, 집와이어, 어드벤처 등)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취약계층,법정감면 차량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의왕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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