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주민에게 체육시설 월회비&일일입장료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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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경남 사천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수영장·헬스장·탁구장 이용료 감면
  • check_circle공통감면: 등록장애인·유공자 등 50% 감면
  • check_circle대상: 수급자·차상위·한부모·다문화·다자녀
  • check_circle기타감면: 대상별 500원~2만원 또는 10~100%
  • check_circle신청방법: 입장 시 신분증과 증명서 제시
  • check_circle문의처: 체육시설팀 055-831-733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사천시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수영장 입장시,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이용료 적용

description제출 서류

  •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arrow_right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1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2만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100% 감면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10% 감면

· 여성(만 19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헬스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일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출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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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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