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광산구 공공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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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광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3개 공공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유공자(유족)·65세 이상·수급자 등
  • check_circle기타대상: 장기기증자·다자녀·여성 수영회원 등
  • check_circle특별감면: 광산구 거주 80세 이상 빛고을센터 80%
  • check_circle신청·서류: 결제 시 방문, 신분증·대상별 증빙 지참
  • check_circle문의처: 광산구시설관리공단 062-960-992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광주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요금 결제 시 적용) - 국가유공자 : 유공자증 등 유공자 확인 가능한 서류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확인 가능한 서류 - 어르신 : 주민등록증 등 나이 확인 가능한 서류 - 다자녀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수와 셋째 자녀의 출생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군경할인 : 공무원증, 재직증명서 등 군인 또는 경찰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 (학생 ROTC 해당 없음)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 관련 증서 소지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훈·유공 관련 대상자가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의사상자 예우 법령상 해당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장기기증자가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65세 이상인 사람이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자립지원 활동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2007년 7월 1일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가 감면 대상이며, 지원대상 설명에는 신생아 출산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이 있음
  • arrow_right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인 수영장 월 이용회원이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이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광산구 거주 80세 이상인 사람은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 한해 이용료 80% 감면 대상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

○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기증자

○ 65세 이상인 자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7.7.1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 이용료 감면 체육시설 :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센터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첨단다목적체육센터, 수완문화체육센터)

○ 이용료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상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다자녀가구(2007. 7. 1. 이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기준)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 광산구 거주 80세 이상인 자(이용료 80% 감면,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 한함)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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