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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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전북 전주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별 10~80% 감면(별도규정 시설 제외)
  • check_circle50% 대상: 유공자 등·유아·경로자·심한 장애인 등
  • check_circle다자녀: 전주시 3명 이상 50%·2명 20%(우대증 제시)
  • check_circle10% 대상: 13~55세 수영 월회원 여성·장기기증등록자
  • check_circle80% 대상: 비상저감조치 시 만 13세 미만(수영·빙상·인라인)
  • check_circle신청: 체육시설 방문 / 문의: 063-239-253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전주시
취업상태재직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제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체육시설 방문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등록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유아 또는 경로자와 보호자 1명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전주시 관내 아동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아동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전주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는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은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전주시 관내 제조업 종사자는 5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은 2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월 회원권 이용 여성은 1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전주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는 1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간 중 만13세 미만 어린이는 수영장·빙상경기장·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80% 감면 대상임
  • arrow_right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겅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

출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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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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