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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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운영
  • check_circle대상: 대중교통 이용 곤란 중증장애인·상이 3급 이상
  • check_circle기타 대상: 진단서 제출자·장기요양 1~3등급자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동의서·복지카드·인정서 등
  • check_circle신청: 나드리콜 홈페이지 또는 이동지원처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이동관리팀 053-603-401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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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국가유공자 또는 65세 이상 장기요양 1~3등급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보행상의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하며,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내국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이며 상이등급 3급 이상이고,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국가유공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2차병원 이상에서 한 달 이내 발급받을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인정서상 1~3등급인가요?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해당 사회서비스를 받고 최근 1개월 내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타 시·도 시민 또는 외국인·재외국민이라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https://nadrihome.dpfc.or.kr/)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처 고객상담팀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Q. 진단서와 장기요양인정서는 어떤 기준을 확인해야 하나요?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 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 서류여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https://nadrihome.dpfc.or.kr/ ○ 방문 신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처 고객상담팀

description제출 서류

  •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장기요양인정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중증장애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어야 함
  • arrow_right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arrow_right65세 이상 장기요양 1~3등급 인정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서류를 제출해야 함
  • arrow_right발달장애인은 최근 1개월 내 관련 사회보장급여 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 arrow_right타 시·도 시민인 장애인 휠체어 이용객은 최초 1회 등록 없이 이용 가능함
  • arrow_right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고 여권 등 외국인 증빙자료 확인 후 탑승 가능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

○ 타 시·도 시민

-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출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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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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