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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주거접수처 문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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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임대주택: 신규입국자 2인 1가구당 1,770만원
  • check_circle정착지원: 집기비품비 140만원·항공료 실비
  • check_circle특별생계비: 임대주택 거주자 월 7만5천원
  • check_circle대상: 선정된 사할린 한인 1세와 동반가족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원신청서·출생·혼인 등 증명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 arrow_right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이 지원대상입니다.
  • arrow_right동반가족은 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arrow_right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동반가족은 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입니다.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지원대상과 동일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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