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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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 check_circle임대주택: 신규입국자 2인 1가구당 1,770만원
  • check_circle신규입국 지원: 집기비 140만원·항공료 45만원
  • check_circle특별생계비: 영구·국민임대 거주자 월 7만5천원
  • check_circle문의처: LH 1600-1004·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재외동포청(대한적십자사)에서 사할린 거주 한인 중 대상자선정

  2. 2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거주지 마련

  3. 3

    거주지별 대상자명단 해당 시군구청에 송부

  4. 4

    입국

  5. 5

    정착

  6. 6

    수급자신청

  7. 7

    수급자조사 및 책정

  8. 8

    급여지급(생계·주거비, 특별생계비 등) 및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 [별지 서식]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영주귀국 대상 사할린한인 1세와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등 사할린동포법상 지원 대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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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월 현금지급, 시설입소, 기타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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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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