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상시 접수중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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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만 55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지급금 지급 및 종신 거주 보장
  • check_circle일시인출: 대출금·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check_circle일반 대상: 만 55세 이상·공시가 합산 12억원 이하
  • check_circle우대형: 2.5억원 미만 1주택·기초연금 수급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등·초본, 인감·가족관계증명서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방문·hf.go.kr / 1688-811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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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주택연금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1주택 또는 합산 다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을 보유 중이며,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할 수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우대형(시가 2.5억원 미만 1주택,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hf.go.kr)이 가능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으로, 공고문에 별도의 마감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세제 감면 혜택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등록면허세 감면 및 재산세 감면은 2024.12.31.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고문에는 연장이 추진 중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주택금융공사(1688-811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55세 이상
지역전국
주거유형자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인터넷신청(hf.go.kr)

description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용 포함
  •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 전입세대확인서 1부
  •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신탁방식 신청 시)
  • 기초연급수급확인서 1부(우대형 신청 시)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등
  • ※ 신청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해야 함
  • arrow_right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 arrow_right우대형은 시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이고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혜택 적용

- 재산세 :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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