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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금융접수처 문의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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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유형별 호당 5천만~5억원 융자
  • check_circle조건: 연 2.2~4.0%, 14년 만기일시상환
  • check_circle대상: 사업자등록·인허가 보유, 10년 이상 임대 목적
  • check_circle대상주택: 전용 85㎡ 이하(계좌별 4호 미만 제외)
  • check_circle제출서류: 등록·인허가·착공·설계·신용·사업성 서류
  • check_circle신청·문의: 우리은행 방문(1588-5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임대사업자,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토지소유자, 고용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 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 설계 도면
  • 신용조사 관련 서류
  • 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 기타 필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해야 함
  • arrow_right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해야 함
  • arrow_right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임대사업자여야 함
  • arrow_right대출대상주택은 세대 또는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단독주택,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이어야 함
  • arrow_right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가 4호 미만이면 대출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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