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청가능

공공분양 주택공급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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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입주자요건에 따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주택 분양
  • check_circle대상: 건설지역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
  • check_circle소득기준: 일반공급 60㎡ 이하는 평균소득 100% 이하
  • check_circle자산기준: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 check_circle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함 (공고마다 지역 다름)
  • arrow_right소득·자산 기준이 공급유형(일반/특별)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arrow_right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트랙별 추가 자격요건 있음
  • arrow_right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함
  • arrow_right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일반공급 중 공공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arrow_right일반공급 중 그 외 주택은 소득 기준 없음
  • arrow_right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arrow_right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arrow_right그 외 공급유형은 소득 기준 없음
  • arrow_right공공주택 중 일반공급 및 신혼부부·생애 최초·노부모·다자녀 특별공급은 토지 및 건축물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상 재산 등급 25등급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자동차는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이며 원문상 3,496만 원으로 기재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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