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접수처 문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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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다가구주택 등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
  • check_circle대상: 사업대상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 check_circle청년: 무주택 19~39세 청년
  • check_circle신혼부부Ⅰ: 소득 70% 이하·자산기준 충족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 check_circle서류: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신혼부부, 한부모, 기혼
주거유형무주택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2.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자산기준: 총자산 24,5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34,5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5,1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10,8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자동차 가액 4,542만원, 부동산 가액 21,550만원(분양전환)
  • arrow_right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임.
  • arrow_right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의 등록장애인이 포함됨.
  • arrow_right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19세~39세 청년이 대상임.
  • arrow_right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는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청년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 3순위는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기준이 있음.
  • arrow_right일반 매입임대주택 3순위는 월평균소득 70% 이하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이며 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별도 선정 물량에 해당함.
  • arrow_right자산기준은 유형별로 총자산 10,800만원, 24,500만원, 25,100만원, 34,500만원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자동차 가액 4,542만원 기준이 있음.
  • arrow_right부동산 기준으로 분양전환의 부동산 가액 21,550만원 기준이 제시됨.
  • arrow_right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순위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조건이 있음.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한부모가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915호)"에서 확인 가능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1인 3,813,363원, 2인 5,866,270원, 3인 8,168,429원, 4인 8,802,202원, 5인 9,326,985원 (6인 이상은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 ○ 자산기준 - 총자산 : 24,5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34,5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5,1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10,8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4,542만원 ○ 부동산 기준 - 부동산 가액 : 21,550만원(분양전환)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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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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