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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서울핀테크랩] 2027년 제2서울핀테크랩 입주ㆍ멤버십 기업 모집공고

서울특별시에서 유망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을 보육하기 위해 설립·운영 중인 제2서울핀테크랩의 입주 및 멤버십 기업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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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11-02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무공간(입주 최대3년·멤버십 최대2년)+보육프로그램
  • check_circle모집규모: 총 21개사 내외(입주 9개사, 멤버십 12개사)
  • check_circle대상: 핀테크·블록체인 법인기업 및 예비창업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개인정보동의서(PDF zip)
  • check_circle신청처: 제2서울핀테크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check_circle선정방법: 서면30%+대면70% 합산 고득점순(각 70점 이상)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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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업력 3년 이내(멤버십은 7년 이내) 핀테크·블록체인 법인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공고일(2026.09.22.) 기준 업력 3년 이내(입주) 또는 7년 이내(멤버십)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핀테크·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이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인 법인기업(또는 해당 분야 창업 예정 예비창업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최종 선정 시 입주개시일(2027.1.1. 예정)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78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 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현재 수혜 중이지는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2026.11.2.까지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PDF로 변환·압축해 홈페이지로 제출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체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파산면책·회생인가, 재창업자금 지원, 세금 성실 분납 등은 신청 가능)
  • ·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 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퇴거 조치된 기업, 과거 본 시설에서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및 대표자(단, 멤버십기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입주기업으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몇 개 기업을 뽑고, 공간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총 21개사 내외(입주기업 9개사 내외, 멤버십기업 12개사 내외)를 모집합니다. 사무공간은 기본 1년이며, 입주기업은 평가를 통해 최대 3년, 멤버십은 최대 2년까지 지원됩니다.

Q. 선정 절차와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차 서면평가에서 70점 이상이면 2차 대면평가(PT 7분·질의응답 5분)를 진행하며, 서면평가 30%와 대면평가 70%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서면·대면·최종 합산점수가 모두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핀테크 사업영역 판정이 'Fail'이면 제외됩니다.

Q. 입주기업에 떨어지면 멤버십으로도 심사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멤버십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희망 여부를 입주기업 신청서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Q.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핀테크·블록체인 분야로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는 멤버십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시 입주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서면평가 가점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핀테크, 블록체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류 준비(PDF 변환 후 zip 압축) 및 제2서울핀테크랩 홈페이지(창업서비스>입주)에서 온라인 접수

  2. 2

    1차 서면평가: 제출서류 바탕 외부전문가 평가, 70점 이상 합격

  3. 3

    2차 대면평가: 대표자(멤버십기업은 임직원 가능)가 발표자료로 PT발표(7분)·질의응답(5분) 진행, 70점 미만 시 선정 제외

  4. 4

    최종 합격기업 선정: 서면평가(30%)+대면평가(70%) 합산 고득점 순 선정, 서면·대면·합산 모두 70점 이상인 경우만 최종 선정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발표자료(2차 대면평가용 PT)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주기업: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핀테크 기업, 누적 투자유치 20억원 이하,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 주소 이전 가능해야 함
  • arrow_right멤버십기업(법인):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 arrow_right멤버십기업(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 입주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야 함
  • arrow_right금융·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핀테크 산업 인정 사업영역이 60% 이상이어야 함(공통 자격)
  • arrow_right입주기업에 미선정 시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멤버십기업으로 전환 검토·심사 요청 가능(입주신청서에 희망여부 기재 필요)
  • arrow_right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26.08.23~09.22) 내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청산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단, 그 이전 이력이고 이종업종 창업 예정이면 신청 가능, 동종업종 창업 예정이면 신청 불가)
  • arrow_right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 불가
  • arrow_right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은 신청 불가(단 채무조정합의·회생인가·재창업자금 지원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arrow_right서울시 또는 자치구 창업공간 입주지원사업 수혜 중인 기업은 신청 불가(단 입주개시일 이전 수혜 종료·중도포기 시 신청 가능)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본 시설 또는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퇴거조치된 기업은 신청 불가
  • arrow_right과거 본 시설에서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대표자는 신청 불가(단 멤버십기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은 입주기업 신청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입주기업: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핀테크 기업

멤버십기업: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핀테크 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2026.09.22.

서울특별시에서 유망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을 보육하기 위해 설립·운영 중인 제2서울핀테크랩의 입주 및 멤버십 기업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나.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26.08.23.~09.22.)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ㆍ청산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 다만, ’26.08.23. 이전의 ❶폐업(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경우, 이종업종 창업 예정 시 신청 가능 ❷동종업종 창업 예정인 경우, 신청 불가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하는 기업

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 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 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마.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 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기업

※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바.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사. 본 시설 및 서울시 창업지원 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 조치된 기업

아. 과거 본 시설에서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및 대표자

※ 다만, 멤버십기업으로 지원 받은 기업 및 대표자는 입주기업으로 지원가능

자. 기타 규정상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출처: 민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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