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청년주거신청가능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이차보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 ○ 신규임차계약 : 2026. 7. 6.(월) 09:00 ~ 7. 15.(수) 18:00 (10일) ○ 갱신임차계약 : 2026. 7. 1.(수) 09:00 ~ 7. 10.(금) 18:00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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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억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39세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임차보증금 90%(최대1억) 이자 2% 2년 지원
  • check_circle연장: 1회 가능(최장 4년)
  • check_circle소득기준: 부모 7천만·본인 5천만·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대상: 대학(원)생·취업준비생·취창업 사회초년생
  • check_circle제출서류: 의무각서·개인정보동의서·주민등록등초본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청→접수→적격통보→대출실행→이자지원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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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대학(원)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규 또는 갱신 임차계약 신청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차보증금이 2억5천만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출 희망액이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면서 최대 1억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연 소득 기준이 부모 7천만원 이하, 본인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2억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 일부 2%를 2년간 이차보전합니다.

Q.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자 일부 2%를 2년간 지원하며, 연장 1회가 가능해 최장 4년까지 가능합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규임차계약은 2026. 7. 6. 09:00부터 7. 15. 18:00까지, 갱신임차계약은 2026. 7. 1. 09:00부터 7. 10. 18:00까지입니다.

Q. 서류는 언제 발급된 것을 내야 하나요?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9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https://youth.gwangju.go.kr/www/50?formSeq=46&mapngColumn=policy_id&mapngId=1241&url=%2Fwww%2Fform%2FapplFormView

description제출 서류

  •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필수
  • 동의서 등 제출서류 일체(서명 필수) 스캔(내용식별 가능해야 함)
  • → 서류는 제출 항목별로 압축 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 공통서류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 의무사항 및 각서(공고문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공고문 서식 2)
  • → (취업준비생) 본인 포함 부모님 서명 / (취창업자) 본인 서명 / (기혼자) 본인 포함 배우자 서명 필수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발급일자 필수)
  • 주민등록등본(발급 일자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번호 전체 표시)
  • '25~2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 *홈택스 [미과세증명서] 증명서로 대체(선택: (전국) 체크 / 조회 : 재산세(전체), 취득세(부동산) 체크)
  • ** 미과세증명서 발급이 안될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전체포함)
  • 202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취창업자:본인, 기혼자:본인 및 배우자, 취준생:부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소득산정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가입이력포함)
  • (갱신 및 연장인경우) 임대차계약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의 경우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부모의 20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모 모두)
  • 사실증명원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 재학(휴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등 (총장 직인 필수)
  • ※ 본인소득 심사를 원하는 경우 공고문 3p의 예외사항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가능
  • → 이때 본인 기준 소득증빙서류, 현재 혹은 직전 취창업 확인서류 제출(공고문 5p 참고)
  • 취창업자 추가서류
  • 재직증명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최근1개월내 발급분 아닌 경우 사업등록증명 보완)
  • 현재 근무지(사업지)의 본인의 20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공고문 참고)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이차보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

○ 신규임차계약 : 2026. 7. 6.(월) 09:00 ~ 7. 15.(수) 18:00 (10일)

○ 갱신임차계약 : 2026. 7. 1.(수) 09:00 ~ 7. 10.(금) 18:00 (10일)

★26.5.15.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기준 변경(2억원 -> 2.5억원)

2억5천만원이하 주택임차보증금 90% 이내(최대1억원)

이자 일부(2%) 2년간 이차보전 | 연장1회 가능(최장4년)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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