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혼부부정기 접수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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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북 남원시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공고 시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잔액 최대 3%, 연 200만원
  • check_circle대상: 관내 임차지 등록·실거주 무주택 전세대출자
  • check_circle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합산소득 9,500만원 이하
  • check_circle청년: 만 19~39세 미혼, 소득 5,000만원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임대차·대출·소득·과세증명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063-620-658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남원시
혼인상태미혼, 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1.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제공양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3. 금융기관
  •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관 직인 낙인 필) - 대출상품명
  • 대출용도
  • 대출잔액
  • 대출금리 표기 필수 4.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 5. 주민등록 등본
  • 초본 - 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6.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부의 경우 각 1부(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전국기준 인터넷발급 불가
  •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요) - 부부의 경우 각 1부 8. 혼인관계 증명서 - 신혼부부
  • 청년(미혼여부 확인) 모두 필요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남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청년이어야 함
  • arrow_right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실제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신혼부부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청년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자이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청년은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실제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청년은 본인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함
  • arrow_right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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