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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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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이차보전)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 공고일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일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총 1,200억원 융자 이차보전
  • check_circle대상: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
  • check_circle지원내용: 운전자금·분양 입주자금 지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청주시 기업지원과 방문·우편
  • check_circle제출서류: 자금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 check_circle문의처: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사업유형중소기업,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 관련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2. 2
    자금 신청서 접수(청주시 기업지원과)
  3. 3
    지원 대상(융자추천대상) 심사결정 통보
  4. 4
    대출실행(취급은행)

description제출 서류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서식 1)
  •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서식 1)
  •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신청서(서식 1)
  • 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arrow_right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중소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는 제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체납업체는 제외하되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경영안정자금 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
  • arrow_right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내에서 1회 중복지원 가능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
  • arrow_right경영안정자금 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조기상환 후 상환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
  • arrow_right경영안정자금 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결정 후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결정을 포기한 후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
  • arrow_right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은 제외
  • arrow_right경영안정자금 및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재무제표 미신고) 제외
  • arrow_right분양 입주자금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입주업체 제외
  • arrow_right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제외
  • arrow_right제조업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정과목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경영안정자금은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 후 50점 이상 기업이 대상
  • arrow_right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기침체로 계약취소, 납품지연, 거래대금 미회수 등으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 또는 재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휴업)을 지원받은 기업이 대상
  • arrow_right특별경영안정자금 피해기업 확인은 매출감소,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확인 서류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한함
  • arrow_right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은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2호 시설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이 대상
  • arrow_right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융자추천비율은 분양 입주자금(부가세 포함)의 70% 이내
  • arrow_right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업체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사업운영을 계속 유지해야 함
  • arrow_right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접수마감 당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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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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