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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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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융자예산: 500백만원(자금 소진시까지)
  • check_circle대상: 관내 식품위생영업자 시설개선
  • check_circle대상: 모범·향토음식점 육성기금 필요자
  • check_circle제외: 허가·신고 후 6개월 미경과 업소 등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확약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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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며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업소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났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이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단란주점·유흥주점을 운영 중이거나,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지원 자금 종류가 달라집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 휴·폐업 중인 업소
  •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융자 예산은 얼마인가요?

융자예산액은 500백만원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Q.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위탁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위탁금융기관은 전북은행입니다.

Q. 융자 지원 대상이면 무조건 대출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융자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사업유형식품위생영업,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방문 접수로 융자 신청

  2. 2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위탁금융기관인 전북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침

  3. 3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실행 여부가 결정되며,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4. 4

    융자사업 완료 시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및 관계서류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공사견적서 포함)
  • 융자신청 이행확약서
  •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arrow_right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arrow_right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가 대상
  • arrow_right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대상
  • arrow_right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 arrow_right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제외
  • arrow_right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는 제외
  • arrow_right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
  • arrow_right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
  • arrow_right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이미 융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는 제외
  • arrow_right그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제외
  • arrow_right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기한 전 상환조치 대상
  • arrow_right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기한 전 상환조치 대상
  • arrow_right채무 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은 기한 전 상환조치 대상
  • arrow_right육성자금 수령 후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기한 전 상환조치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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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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