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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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1인당 연 50만원, 2인 이상 어가는 각 45만원
  • check_circle지급방법: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 충전
  • check_circle대상: 제주 2년 거주·어업경영정보 1년 등록 전업 어업인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조업사실 확인서·서약서·카드사본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 제주시 064-728-3362·서귀포시 064-760-274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사업유형전업 어업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온라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조업사실 확인서
  •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 탐나는전 카드사본(앞․뒷면)
  •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는 제외됩니다(어업분야 직장가입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됩니다(단,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arrow_right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외됩니다(중복 수급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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