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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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21~70세 · 제주

event

신청 기한

2026-10-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연 20만원 문화여가비
  • check_circle대상: 제주 거주·실제 어업 종사 21~70세 여성
  • check_circle자격: 어업경영체 등록 또는 어업인 확인서 보유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 사본, 등록증·확인서 중 1개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
  • check_circle문의: 제주도 수산정책과 064-710-321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21~70세
지역제주
사업유형어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 방문 ❍ 정부24 온라인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arrow_right도내 주소 없는 자 제외
  • arrow_right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제외
  • arrow_right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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