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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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충북 사업장 중소기업으로 중동피해·수출실적·화물운송업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제조업(전업률 30%이상, 도내 1년이상 공장등록 후 가동중, 창업은 예외)/서비스업(지식산업 등 전업률 30%이상)/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중동지역(22개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직수출 실적 중소기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표준산업분류코드 49301)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 경안)을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적이 없나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2026년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의 만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이라면
→ 지원업종(제조업·서비스업·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과 지원유형(중동 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전자금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시 기존 대출조건(지원금리 등)은 그대로 유지된 채 대출기간이 1년 추가로 연장됩니다. 단, 이미 상환이 완료된 자금이거나 2027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대환대출의 경우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예정 포함) 있는 정책자금(온랜딩, 한국은행 C1·C2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도·시군 지자체자금 등)은 지원 제외
· 청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금과 충청북도 자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환수 등)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은행자율금리에서 2.8%p를 이차보전 지원받아 차감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Q. 융자한도는 얼마인가요?
5억원이며,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입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평가 없이(패스트트랙 방식) 지원자격·피해사실 등 최소 요건만 확인하여 접수 후 3~5일 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안내하며, 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사업유형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기업이 협약은행 및 보증기관 등과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대출상담확인서(필요시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에 직인을 받는다.
2
기업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자금별 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3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지원자격, 피해사실 등 최소 요건을 확인하여 심사결정 후 기업과 협약은행에 융자결정서를 통보한다.
4
기업과 협약은행이 융자결정서 승인 내용 및 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보전 후 대출을 실행한다.
5
도·시군이 은행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6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은행이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별지 1, 2호, 신규대출/대환대출)
중동 사태 피해 수출ㆍ입 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3호, 간접피해 기업 해당)
운전자금 만기 연장 신청서(별지 4호, 만기연장)
대출상담확인서(별지 5호) 및 필요시 보증상담확인서/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별지 6호)
대환대출 신청 확약서(별지 5-1호, 대환대출)
개인정보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7, 8호)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ㆍ환수 이행각서(별지 9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기업 해당시)
공장등록증(제조면적 500㎡ 이상 필수)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장 발행)
수출 실적 증명서(직접) 또는 수입 실적 증명서
화물운송업허가증, 최근 6개월 운송실적 증빙, 화물차량 보유증빙(해당업종에 한함)
2025년 부가가치세신고서(화물운송업/폐기물처리업/지식산업서비스업종)
대환대출 신청 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 이자계산서 등 대출내역 및 대출금리 증빙(대출 취급기관 발행)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arrow_right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원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arrow_right제조업은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이어야 하며,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이 없다.
arrow_right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이어야 한다.
arrow_right서비스업은 지식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 영상물 제작분야, 또는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상 뷰티산업이 대상이다.
arrow_right지원유형은 중동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최근 1년 이내 100만 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중 하나이다.
arrow_right직접피해 기업은 최근 1년 이내 중동지역 수출·입 실적 증빙이 필요하다.
arrow_right간접피해 기업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영애로 확인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arrow_right운전자금 만기연장은 중동 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중 2026년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이용 기업이 대상이다.
arrow_right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arrow_right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 경안)을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arrow_right대환대출은 2026년 1월 1일 이전 취급된 사업자 대출이 대상이며, 정부·지자체 등 정책자금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대출은 제외된다.
arrow_right은행여신규정상 담보, 보증서 제공 등 대출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선정되더라도 담보 부족 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할 수 있다.
arrow_right신청기간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arrow_right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