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신청가능

[충북] 음성군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6년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불가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음성군 관내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융자금 상환완료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재신청 유예기간 2년) ☞ 경영안정자금(기업경영자금,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등 기업의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대출/융자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6년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사업유형제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출상담: 기업체가 협약은행에 대출 사전상담(대출 사전 심의서 [서식8] 은행 직인 날인)

  2. 2

    자금신청: 기업체가 음성군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제출(매월 1일~15일 접수)

  3. 3

    평가·선정·통보: 음성군이 평가 후 선정하여 기업체 및 협약은행에 통보(매월 16일~20일)

  4. 4

    대출실행: 기업체가 협약은행에서 융자결정서 승인 내용·금액 내 대출실행

  5. 5

    이차보전: 음성군이 협약은행에 이차보전금 지원(분기별 지급, 최대 3년)

description제출 서류

  • [서식1]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
  • [서식1-1]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 부속서류
  • [서식2]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계획서
  • [서식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체)
  • [서식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기업체)
  •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임직원)
  • [서식6] 상시근로인력 주민등록 주소지 현황
  • [서식7] 경영안정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인 경우)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사업주 및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 수출실적증명(선택)
  • 기타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 및 증빙 서류(선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원 불가
  • arrow_right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 영위 기업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음성군 관내에 본사와 공장을 모두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완료한 경우 상환완료 후 2년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재신청 유예기간 2년)
  • arrow_right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매출액 확인 불가 기업, 코스닥·주식상장기업,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규제 기업,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 음성군 경영안정자금 미상환 기업,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 미상환 기업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중동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에 한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의 중복지원 제한이 한시적으로 제외됨(그 외 사유로는 중복지원 불가)
  • arrow_right심사기준표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 획득한 업체만 '적합업체'로 선정되어 융자추천 대상이 됨
  • arrow_rightIBK기업은행 금리우대 프로그램 문의처: IBK기업은행 음성지점(043-881-8100)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6년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불가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음성군 관내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융자금 상환완료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재신청 유예기간 2년)

☞ 경영안정자금(기업경영자금,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운전자금) 지원

-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중소기업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출처: 충청북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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