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6년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6년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불가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음성군 관내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융자금 상환완료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재신청 유예기간 2년) ☞ 경영안정자금(기업경영자금,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등 기업의
지원 형태
대출/융자
지원 대상
충북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대출상담: 기업체가 협약은행에 대출 사전상담(대출 사전 심의서 [서식8] 은행 직인 날인)
자금신청: 기업체가 음성군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제출(매월 1일~15일 접수)
평가·선정·통보: 음성군이 평가 후 선정하여 기업체 및 협약은행에 통보(매월 16일~20일)
대출실행: 기업체가 협약은행에서 융자결정서 승인 내용·금액 내 대출실행
이차보전: 음성군이 협약은행에 이차보전금 지원(분기별 지급, 최대 3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6년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불가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음성군 관내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융자금 상환완료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재신청 유예기간 2년)
☞ 경영안정자금(기업경영자금,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운전자금) 지원
-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중소기업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출처: 충청북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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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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