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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025.12.30.), 제2026-1111호(2026.07.16.) 「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와 관련, 지원규모 및 기업부담금리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은행협약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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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대출/융자

group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 충북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025.12.30.), 제2026-1111호(2026.07.16.) 「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39세 이하
지역충북
사업유형제조업, 서비스업(지식산업),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운수업(여객자동차운송·화물자동차운송업), 건설업(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출상담: 기업→협약은행·보증기관 등에서 대출가능여부 상담 후 확인서(별지 제11~12호) 직인 날인

  2. 2

    자금신청(신청·접수): 기업→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자금별 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3. 3

    결정통보(심사결정 통보):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융자결정서를 기업 및 협약은행에 발송

  4. 4

    대출실행(대출신청 및 대출실행): 기업과 협약은행 간 융자결정서 승인 내용·금액 내에서 채권보전 후 대출 실행

  5. 5

    이차보전금 지급: 도·시군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지급

  6. 6

    지도점검·사후관리: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및 은행이 사후 지도점검·관리 실시

description제출 서류

  • 자금별 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6호, 8호 서식 등)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사·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 발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 500㎡ 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만)
  • 최근 3개월(또는 6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11호), 필요시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별지 제12호)
  • 개인정보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제13호, 제14호)
  •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이행각서(별지 제15호)
  • 평가사항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명서, 특허·인증서, 수상실적 등)
  • 자금용도별 소요내역 증빙서류(계약서, 견적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우대금리·한도우대 적용 증빙서류(해당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청년창업지원자금: 신청일 현재 39세 이하인 충청북도 거주자(주민등록자)로, 신규창업 및 창업 5년 이내인 자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지원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사업완료보고서 미제출·목적외 사용에 따른 지원중단 업체(향후 3년간 제한),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 미완료 업체, KOSDAQ·주식상장기업(단 충북도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예외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일부자금은 예외), 최근 5년간 중앙부처·도 정책자금(창경·경안)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arrow_right경영안정지원자금 등 다수 자금(제조업)은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이어야 하며(창업기업은 기한제한 없음), 이는 기업 요건이며 신청자 개인의 거주기간 요건은 아님
  • arrow_right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2025년 1월 이후 고용증가율(일반지역 6%↑, 인구감소지역 3%↑) 및 고용인원 순증(규모·지역별 최소 2~5명)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만 지원
  • arrow_right영세기업 일자리안정특별자금·소기업특별지원자금: 최근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 평균 30인 미만 소기업만 지원
  • arrow_right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가족친화기업 인증(성평등가족부) 획득 및 유효기간 유지 중인 기업만 지원
  • arrow_right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경영혁신형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품질경영우수기업·지식서비스산업·HACCP인증기업 등 특정 인증/지정을 보유한 기업만 지원
  • arrow_right미국 관세부과 영향기업(수출실적 또는 경영애로 확인) 및 홈플러스 정산피해기업은 금리우대 1.0%p 등 우대 적용
  • arrow_right여성·장애인기업, 노인일자리창출 인증기업 등은 평가 가점 또는 금리우대 대상이며 필수 자격요건은 아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025.12.30.), 제2026-1111호(2026.07.16.) 「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와 관련, 지원규모 및 기업부담금리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은행협약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디지털ㆍ저탄소전환촉진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층 기업지원부

출처: 충청북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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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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