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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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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차보전 지원, 보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총 1조7,000억원 융자
  • check_circle동행지원: 1,000억원, 업체당 5억원 이내
  • check_circle설비투자: 업체당 최대 30억원
  • check_circle대상: 중소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check_circle신청처: 온라인 시스템 또는 경기신보 지점
  • check_circle취급은행: IBK기업은행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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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받을) 중소기업 중 운전자금 대출 또는 창업 7년 이내 설비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려는 사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일반기업등 자금 또는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의 지원결정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동행지원 대상이라면) 희망 대출액이 업체당 5억원 이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설비투자 특별지원 대상이라면) 창업한 지 7년 이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휴업·폐업 상태가 아니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없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 제외
  •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 · 중소벤처기업부 SIMS 기준 접수일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금융분야 지원금액이 본건 신청건을 포함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
  • ·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이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은 지원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3월 31일(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https://g-money.gg.go.kr), 내방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접수합니다. 실제 대출(보증) 실행은 IBK기업은행을 통해 상담·접수합니다.

Q.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으면 대출이 확정되나요?

아니요. '동행지원'은 지원결정을 받더라도 IBK기업은행의 여신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도 IBK기업은행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지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동행지원은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 외에 IBK기업은행이 최대 1.0%p 이내, 보증기관이 0.2%p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설비투자 특별지원은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과 함께 IBK기업은행이 최대 1.5%p의 금리감면을 지원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자금신청

  2. 2

    접수·평가·지원결정 (경기신용보증재단)

  3. 3

    지원기업 추천 (경기신용보증재단 → 기업은행)

  4. 4

    대출(보증) 실행 (기업은행, 보증기관)

  5. 5

    이차보전금 지급 (경기도 → 기업은행)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 해당
  • arrow_right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협조융자 일반기업등 자금) 지원결정 중소기업
  • arrow_right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협조융자 일반기업등 자금) 지원결정 중소기업
  • arrow_right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
  • arrow_right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제외
  • arrow_right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제외
  • arrow_right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제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제외
  • arrow_right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제외
  • arrow_right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제외
  • arrow_right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금융)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제외
  • arrow_right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 제외
  • arrow_right융자 진행 중이거나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미제출 기업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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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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