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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시 접수중

[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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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총 42억원, 고정금리 1%
  • check_circle융자한도: 시설개선 최대 5억원·운영자금 3천만원
  • check_circle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check_circle제외: 프랜차이즈·휴폐업·무신고·유흥·단란주점
  • check_circle신청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
  • check_circle문의: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인이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 상담한다.
  2. 2
    신청인이 융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에 방문 제출한다.
  3. 3
    시·군이 융자목적, 사업 타당성, 현지조사 등을 통해 자체 융자심의를 한다.
  4. 4
    시·군이 적합한 신청인을 융자대상자로 선정해 상담한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에 추천한다.
  5. 5
    농협은행 영업점이 담보능력 등 융자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대출가능금액을 시·군에 통보한다.
  6. 6
    시·군이 경기도에 융자 결정 업소를 추천한다.
  7. 7
    농협은행 경기본부가 경기도에 융자금 차입을 신청한다.
  8. 8
    경기도가 관계 서류의 적정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융자금을 확정해 농협은행 경기본부 및 시·군에 통보한다.
  9. 9
    농협은행 경기본부가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에 융자금을 배정한다.
  10. 10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이 신청인에게 대출을 실행한다.
  11. 11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신청인은 정해진 시설개선기간 내 개선을 완료하고 완료 후 20일 이내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한다.
  12. 12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시·군이 완료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 현지 확인 및 증빙자료 확인 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 융자신청서 1부
  • 융자사업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이행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공사견적서 또는 세부 견적서 1부
  •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1부
  • 운영자금 신청 시: 운영자금 사업계획서
  • 해당 시: 모범음식점 지정증 또는 위생등급지정증 사본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대상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이다.
  • arrow_right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노후 생산시설 개선, 식품접객업소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에 지원된다.
  • arrow_right식품제조가공업소 노후 생산시설 시설개선은 공사비용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 arrow_right운영자금은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지원된다.
  • arrow_right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 관련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이미 융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융자금 반환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영업자는 심의상 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
  • arrow_right시설개선자금을 받은 식품접객업소는 2개월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개월 이내 시설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 arrow_right융자받은 운영자금은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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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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