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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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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총 42억원, 고정금리 1%
  • check_circle융자한도: 시설개선 최대 5억원·운영자금 3천만원
  • check_circle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check_circle제외: 프랜차이즈·휴폐업·무신고·유흥·단란주점
  • check_circle신청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
  • check_circle문의: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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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기도 내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로 시설개선·운영자금이 필요하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등록)를 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영업장이 경기도 내 시·군에 소재하며 현재 휴업·폐업 중이거나 무신고 상태가 아니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하신다면, 프랜차이즈(가맹) 업소가 아니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을 신청하신다면, 해당 지정을 받으신 상태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는 지원 제외
  • ·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은 지원 제외
  •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원 제외
  •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원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융자금리는 얼마인가요?

연 1% 고정금리입니다.

Q.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과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Q. 대출 취급은행은 어디인가요?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인이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 상담한다.

  2. 2

    신청인이 융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에 방문 제출한다.

  3. 3

    시·군이 융자목적, 사업 타당성, 현지조사 등을 통해 자체 융자심의를 한다.

  4. 4

    시·군이 적합한 신청인을 융자대상자로 선정해 상담한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에 추천한다.

  5. 5

    농협은행 영업점이 담보능력 등 융자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대출가능금액을 시·군에 통보한다.

  6. 6

    시·군이 경기도에 융자 결정 업소를 추천한다.

  7. 7

    농협은행 경기본부가 경기도에 융자금 차입을 신청한다.

  8. 8

    경기도가 관계 서류의 적정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융자금을 확정해 농협은행 경기본부 및 시·군에 통보한다.

  9. 9

    농협은행 경기본부가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에 융자금을 배정한다.

  10. 10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이 신청인에게 대출을 실행한다.

  11. 11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신청인은 정해진 시설개선기간 내 개선을 완료하고 완료 후 20일 이내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한다.

  12. 12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시·군이 완료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 현지 확인 및 증빙자료 확인 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 융자신청서 1부
  • 융자사업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이행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공사견적서 또는 세부 견적서 1부
  •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1부
  • 운영자금 신청 시: 운영자금 사업계획서
  • 해당 시: 모범음식점 지정증 또는 위생등급지정증 사본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대상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이다.
  • arrow_right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노후 생산시설 개선, 식품접객업소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에 지원된다.
  • arrow_right식품제조가공업소 노후 생산시설 시설개선은 공사비용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 arrow_right운영자금은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지원된다.
  • arrow_right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 관련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이미 융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융자금 반환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영업자는 심의상 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
  • arrow_right시설개선자금을 받은 식품접객업소는 2개월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개월 이내 시설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 arrow_right융자받은 운영자금은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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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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