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신청가능

[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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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차 50억원, 업체당 5억원·이자 1.2~3% 지원
  • check_circle대상: 울산 본사·사업장의 관세·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 check_circle자격: 직접수입/미국수출이 매출의 20% 이상·매출 감소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방세완납·재무제표·대출상담·수출입 증빙
  • check_circle신청방법: 은행 상담 후 hext.ubpi.or.kr 온라인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사업유형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무역업체,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다.
  2. 2
    융자신청서 및 대출상담확인서를 확인한 후 온라인 접수 사이트(https://hext.ubpi.or.kr)에서 신청한다.
  3. 3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접수 내용을 검토하여 융자추천을 결정하고 통보한다.
  4. 4
    업체가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사본(최근 3개월분)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 사본
  • 재무제표확인원(최근 2개년도, 2024년~2025년) 사본
  •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최근 1년간)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상담 확인서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 가점확인서류(인증·지정,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해당업체에 한함)
  •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 고환율 피해기업: 수입실적증명서(최근 1년), 미발급 시 수입세금계산서 가능
  • 고환율 피해기업: 수입필증(최근 1년)
  • 관세 피해기업: 수출신고필증(최근 1년, 수출국 명시 확인)
  • 관세 피해기업: 수출실적증명서(최근 1년)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고환율 피해기업은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입 실적이 있고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며, 직접 수입 실적 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관세 피해기업은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출 금액이 있고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며, 직접 수출 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이고 수출국이 미국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신생기업은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실적이 매출액의 2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 arrow_right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은 상시 종업원 수 5인 이상 업체여야 한다.
  • arrow_right기술창업기업과 유망창업기업은 업력 7년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제조업은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등 참고 1-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는 제외되나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은 예외이다.
  • arrow_right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는 제외되나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은 예외이다.
  • arrow_right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공고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100% 외주가공 업체 및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소상공인은 제외되나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상 제품매출액이 표기된 제조업 영위 기업은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또는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시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이 제한된다.
  • arrow_right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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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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