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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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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부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식품진흥기금 5억원 융자
  • check_circle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
  • check_circle융자조건: 연 1.0~1.5%, 담보·신용대출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식품위생부서
  • check_circle문의처: 부산시 보건위생과 888-339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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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부산 소재 식품위생업소(위생시설개선·모범업소·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대상)라면 융자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영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HACCP 인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화장실 개선 한정), 식품접객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모범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이 경과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지는 않은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프랜차이즈 직영점이거나 전국 가맹점 수 2,000개 이상인 브랜드 업소는 아닌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 후 3개월 미경과 업소(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예외)
  • · 식품접객업소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전국 가맹점 수 2,000개 이상 브랜드 업소(예: 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BHC, BBQ, 메가MGC커피 등)

자주 묻는 질문

Q. 융자 이율은 얼마인가요?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 1.5%, 화장실 개선(식품접객업소 외)·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연 1.0%이며,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Q.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Q. 신청은 어디에, 언제까지 하나요?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식품위생부서에 접수하며, 접수기간은 2026.1.6.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고,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Q. 위탁 취급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부산은행이며, 부산은행 전 영업점(출장소 및 영업소 제외)에서 융자업무를 취급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사업유형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모범음식점,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식품위생부서에 방문 접수한다.

  2. 2

    선착순 접수 후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는다.

  3. 3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를 신청한다.

  4. 4

    융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평면도
  • 견적서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은행에서 별도 요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융자 대상은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중 공고의 대상 업종 영업자이다.
  • arrow_right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화장실 개선에 한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대상이다.
  • arrow_right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해 지원된다.
  • arrow_right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중 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한다.
  • arrow_right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퇴폐·변태 영업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융자 제한 대상이다.
  • arrow_right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는 융자 제한 대상이다.
  • arrow_right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는 융자한도액 전액 대출한 경우 융자 제한 대상이다.
  • arrow_right휴업 또는 임의 폐업한 업소는 융자 제한 대상이다.
  • arrow_right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후 3개월 미경과 업소는 원칙적으로 융자 제한 대상이나,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하다.
  • arrow_right식품접객업소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전국 가맹점 수 2,000개 이상인 브랜드 업소는 융자 제한 대상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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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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