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2

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신규 대출규모 : 3,664백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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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7억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1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7억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공고 (산림청)

  2. 2

    사업신청 (사업자→한국임업진흥원)

  3. 3

    접수 및 검토(1차) (한국임업진흥원)

  4. 4

    융자 심의(2차) 및 대상자 결정 (산림청)

  5. 5

    대출심사 및 실행 (대출취급기관: 산림조합중앙회)

  6. 6

    이차보전 (산림청→대출취급기관)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별도서식)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사본)
  • 사업계획서(50쪽 이내) 및 요약서(5쪽 이내)
  • 관련계약서·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등(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
  • 기업신용평가서
  • 사실관계조사확인서
  • 담보확보 관련증빙(가능한 경우)
  • 당해 연도 조림사업 대상지 도면 및 공간정보(경위도 좌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격: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 arrow_right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되고, 진출국 투자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arrow_right「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따른 비상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arrow_right지원제한: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2년 이내 2회 누적시 3년간 융자신청 제한
  • arrow_right우선 선정: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임산물가공시설 > 해외조림지 매수 순으로 우선 지원
  • arrow_right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국가간 산림협력에 따라 확보한 조림대상지의 사업자 우선 지원
  • arrow_right수급조절·가격안정 등 공공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 arrow_right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자체 사업(융자금 사용 불가) 포함 시 우선 지원
  • arrow_right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출을 완료해야 함
  • arrow_right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만 지원 가능
  • arrow_right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 arrow_right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arrow_right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arrow_right「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대출취급기관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는 대출 회수 및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 arrow_right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지원 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미신청, 담보 미제공·부적합, 사전지원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증빙 미제출 시 다음 연도 상반기 융자 신청 제한(2년 이내 2회 누적시 3년간 제한)
  • arrow_right임산물가공시설은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임산물(밤, 대추, 감 등)과 경합하지 않는 가공시설이어야 함
  • arrow_right임산물가공시설·해외조림지 매수는 국내 담보 제공 필요(해외 담보 불가) 및 1년 이내 소유권 확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arrow_right우선 선정: 신규조림·조림지 육림사업, 인도네시아·캄보디아·미얀마 등 산림협력 확보 조림대상지, 공공목적 국가기관 사업,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자체 사업 포함시 우선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신규 대출규모 : 3,664백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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