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형태
대출/융자
지원 대상
제주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대출상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가능여부 상담(시설투자자금 해당)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제출, 사업계획 평가(10억원 이상은 현지실사), 결격사유 확인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융자추천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시설투자자금 제조업 해당)
지원 결정 및 융자추천서 발급: 제조업은 도, 비제조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 발급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접수처
- 제주시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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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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