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한 경우 신청 가능※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확인심사 시 발생하는 심사 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2026-09-07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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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메뉴에서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신청(적용제품·시설→신청) 선택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등록란이 없거나 등록 불가한 서류는 압축파일로 '기타' 항목에 제출)
신청하기 클릭(접수완료, 접수기간 내 15:00까지 전산 신청 완료 건에 한하여 접수 확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한 경우 신청 가능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확인심사 시 발생하는 심사 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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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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