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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8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한 경우 신청 가능※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확인심사 시 발생하는 심사 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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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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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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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6-09-07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https://badabom.go.kr) 회원가입

  2. 2

    로그인

  3. 3

    인증/평가 메뉴에서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신청(적용제품·시설→신청) 선택

  4. 4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등록란이 없거나 등록 불가한 서류는 압축파일로 '기타' 항목에 제출)

  5. 5

    신청하기 클릭(접수완료, 접수기간 내 15:00까지 전산 신청 완료 건에 한하여 접수 확정)

description제출 서류

  •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신청서
  •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설명서
  •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설명서 요약본
  •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 인정 시험기관 발급)
  • 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서
  • [적용제품]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가능한 경우), 건축물관리대장(공장면적 500㎡미만인 경우), 신청 제품(모델 포함) 규격서 등 (OEM 생산인 경우 OEM계약서, 제조기업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규격서)
  • [적용시설] 적용시설 공정도, 공종 내역, 발주처(청) 또는 원도급자가 확인한 신기술 실적 증명서(인감 포함), 시설 규격·제원·수량·재질 확인서류, 신기술 활용 증빙서류(공사계약서·공사내역서·설계도면·원가계산서 등), 공사이행 완료 증빙서류(준공검사조서·하자보수보증서·감리보고서 등), 그 밖의 신기술 활용 증빙서류
  •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 전 검사·검증 절차 증명자료(해당시)
  • 공동 인증기관의 제품·시설 확인 신청 동의서(해당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접수마감일 현재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적용제품 확인과 적용시설 확인 동시 신청 불가
  • arrow_right신청 건당 제품의 모델 개수는 10개 이내로 한정
  • arrow_right신청 건당 확인 대상 시설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5개 이내로 한정(초과 또는 국외 소재 시설은 사전연락 필요)
  • arrow_right신기술을 받은 자가 건설·공사 등에 참여하여 인증신기술을 적용해 완료·설치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신기술을 받은 자가 아닌 기술협약자·기술사용자·설계자 등과의 단순 제품 납품 등은 신청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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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한 경우 신청 가능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확인심사 시 발생하는 심사 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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