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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19

2026년 2차 신재생에너지R&D(수소)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26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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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18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26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회원가입 및 접수전 필수 이행사항 조치(이용자 회원가입,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 담당자 권한 부여 등)

  2. 2

    IRIS 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제출서류 업로드

  3. 3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에서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 제출(IRIS 접수정보와 동일 사업자번호로 제출)

  4. 4

    접수마감 시간(18:00) 전까지 제출 완료 — 마감 이후 시스템 자동 차단으로 접수 불가

description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재무서류)
  • 수요기업 확약서(수요기업 참여 시)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해당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본 공고는 개인 대상 복지/지원사업이 아니라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연구개발(R&D) 과제 공모임
  • arrow_right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 관련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arrow_right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arrow_right기타사항: 기업 참여 필수(수요기업 참여 권고)
  • arrow_right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제출 필요(부적정 시 지원 제외)
  • arrow_right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연구책임자 등은 사전지원제외
  • arrow_right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이며 기술료 비징수 표기 과제는 제외
  • arrow_right연구책임자 등 인건비계상률(최소 10% 이상) 및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연구책임자 3개 초과, 연구자 5개 초과 시 사전지원제외 가능) 등 참여연구자 자격 요건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26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5. 재무제표 제출처-원클릭서비스 매뉴얼 원출처에서 다운로드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재무제표 원클릭서비스로 제출 (m.one-click.co.kr/#/ketep)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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