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26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26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2026-09-18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회원가입 및 접수전 필수 이행사항 조치(이용자 회원가입,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 담당자 권한 부여 등)
IRIS 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제출서류 업로드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에서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 제출(IRIS 접수정보와 동일 사업자번호로 제출)
접수마감 시간(18:00) 전까지 제출 완료 — 마감 이후 시스템 자동 차단으로 접수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26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5. 재무제표 제출처-원클릭서비스 매뉴얼 원출처에서 다운로드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재무제표 원클릭서비스로 제출 (m.one-click.co.kr/#/ketep)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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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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