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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8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 해앙수산신기술 인증 -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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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07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기업, 연구기관, 대학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양수산 R&D 지식정보시스템(바다봄, badabom.go.kr) 회원가입

  2. 2

    로그인

  3. 3

    신기술인증 신청접수 메뉴 이동(신기술인증→신청접수)

  4. 4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5. 5

    신청하기 클릭(접수완료)

description제출 서류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신청서
  • 기술설명서
  • 기술설명서 요약본
  •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국내외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시험을 받은 증빙자료 또는 핵심기술에 관한 시험성적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의 경우)
  •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해당 시)
  •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관련 서류(해당 시)
  •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해당 시)
  • 중앙정부에서 발급된 기존 인증서 사본(해당 시)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연장신청의 경우)
  • 활용실적 증빙자료 등(연장신청의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혹은 공사용역)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혹은 최종잔금이 지급)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arrow_right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은 향후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개발완료기술이거나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또는 생산성·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이어야 함
  • arrow_right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에 한함
  • arrow_right심사수수료: 1차(서류·면접) 심사 20만원, 2차(현장) 심사 50만원(1차 통과기술 대상), 유효기간 연장심사 20만원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등은 수수료 감면 가능(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arrow_right공동신청 기관 중 중소기업자 등 포함 시 수수료 감면 가능하며, 공동신청 기관 중 기술기여도가 가장 높은 기관이 수수료 납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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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 해앙수산신기술 인증

-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해양수산 R&D지식정보시스템)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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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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